한국, 기업 암호화폐 투자 재개… 5% 한도 적용

한국이 9년 만에 기업의 암호화폐 투자를 다시 허용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조치는 엄격한 한도와 감독 체계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금융위원회는 상장사와 전문 투자회사가 디지털 자산을 거래할 수 있도록 새로운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2017년 도입된 금지 조치는 과열된 개인 투자 열풍과 자금세탁 우려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새 규정에 따르면 기업은 연간 자기자본의 5%까지만 암호화폐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국내 규제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시가총액 상위 20개 종목으로 투자 대상이 제한됩니다.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 주요 자산이 될 전망입니다.

거래소는 대규모 주문을 분할 집행하고 주문 규모를 제한하는 등 시장 충격을 완화하는 장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스테이블코인은 별도의 검토 대상이며 추가 입법이 논의 중입니다.

이번 조치는 2026년 디지털 금융 허브를 목표로 하는 국가 전략의 일부입니다. 향후 디지털자산기본법이 제정되면 ETF와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제도도 구체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